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입어료 등이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24차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주요 조업조건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조업쿼터는 총 38,010톤으로, 명태 20,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5,500톤, 기타 760톤이다.
이 중 명태는 지난해보다 19,500톤 축소된 20,500톤을 우선 배정하고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축소된 명태쿼터의 추가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이 미흡하고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한국이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점, 그리고 자국 내 수산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태쿼터를 축소했다.
러시아 수역 입어료는 명태 370$/톤, 대구 385$/톤, 꽁치 106$/톤, 오징어 103$/톤, 청어 110$/톤, 가오리 173$/톤 등으로 명태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 러시아 감독관이 승선하는 우리 오징어조업선의 숫자를 2척에서 1척으로 축소했고, 우리 조업선에 필요한 유류를 러시아 유조선 외에 우리 유조선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4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4척, 오징어채낚기어선 70여 척 등 총 4개 업종 90여 척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수역 조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가 연간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