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소송 승소 공무원에 '전국 첫' 포상금
  • 경기도 조례 통과...1건당 50만원 이내-표창 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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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격려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군의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1건당 최대 5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우수 공무원에 표창 수여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 도세와 광역시세는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수행한 도세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321건으로, 많은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제기에 따른 업무과중, 징계부담 문제 때문에 도세 업무가 기피부서가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실례로 여주시청 김모 주무관의 경우 취득세 15억 원을 고의로 탈루한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등 체납액 19억2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2년여 동안 해당 업체와 하도급업체, 일부 수분양자로부터 매일같이 모진 협박과 계속되는 진정, 탄원에 따른 고초를 겪었다.

     일선 시·군은 “지금까지 도세 관련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허탈했는데, 도에서 평가해 포상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반겼다.

     한편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 글쓴날 : [15-04-14 14:22]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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