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파탄 책임 증명없이 체류기간 연장 거부는 부당"
  • 중앙행정심판委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했다가 이혼 후 세 차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던 외국국적의 A씨에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냈으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귀책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이혼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세 차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는데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혼 조정조서에 이혼사유가 A씨 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기재됐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때 조사의견에는 귀책사유와 본인의 주장, 이혼소송 소장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종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정변경으로 A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우리나라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종전에 해왔던 연장허가를 거부하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 등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5-04-13 15:45]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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