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분기 면세담배 초과반입 "768% 폭증"
  • '담배값 인상' 후폭풍...밀수 적발도 44건으로 6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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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후 면세 한도를 넘겨 담배를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면세범위(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올 1분기 5,306건으로, 전년동기(611건) 대비 768%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875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된다.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된 사례도 44건으로 지난해(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세관 관계자는 "올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중에서 4만5000원(1보루)하는 담배의 면세가격은 미화 18~19 달러로 시중가보다 2만~2만5000원 저렴하다.

  • 글쓴날 : [15-04-09 15:17]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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