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올해 '다문화 특별학급' 22곳을 지정·운영한다.
'다문화 특별학급'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15명 이내로 편성된 무학년 복식학급이다. 전담교원이 배치되며 일반학급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한국어교육 및 문화수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학습 부진 등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학생이며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일반학급으로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