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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비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도입, 개별관광객 복수비자 확대,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시범시행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비자 제도는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는 것으로, 중국 현지의 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비자 발급 확대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는 2012년 94만명, 2013년 116만명, 2014년 194만명 등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지급되던 복수비자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그동안 복수비자는 발급 횟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됐다.
오는 20일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 번 받으면 5년 간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방한할 수 있게 된다. 발급대상도 17세 미만~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중국 광저우와 칭따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