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석 전 조기 지급… 가구 평균 71만원
  •  국세청은 추석연휴를 맞아 당초 9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던 근로장려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세대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000세대에 총 5,48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1만 원 선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년도의 75만2000가구보다 1만7000가구 늘어났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6140억원에서 66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지난해보다 13.1% 증가해 평균 수급액이 줄어들고, 심사기법 개발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이 지난해보다 334억원 늘어난 1669억원이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글쓴날 : [13-09-09 15:31]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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