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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중인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차량 외에는 수차에 결쳐 정차,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벗어나 최종 요금소에서 한번에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통행권을 뽑아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협약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중인 3개 노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