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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 6,459억원의 급여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서울시,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만들어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공단 관계자는 "징수협의체를 통해 수사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