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천점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을때는 10만원 당 5점, 운행정지·사업정지 처분은 받은 기간에 대해 택시 1대당 1일 2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시는 K씨가 과태료 처분 9건 외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K씨는 개인택시 면허거래 가격(7천 만원 내외)과 차량 가격 등을 포함해 약 9천 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