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수도꼭지에 설치되는 수도용 제품도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시중에 팔 수 있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수도용 제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꼭지에 부착되는 음수기·절수기(사진)·관·밸브, 온수를 공급하는 관·밸브·계량기·열교환기·수조·펌프 등이 인증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 수도꼭지 이전까지 이어지는 제품 중 '냉수용' 자재·제품만 위생안전기준을 적용 받았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 카드뮴, 비소 등 44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인증대상에 포함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를 통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