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65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