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수첩' 5개국어 발간
  •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수당도 안주면서 초과근무를 강요해요".

     "월급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한꺼번에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처럼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권리를 알려주고 해결방법도 함께 제시해주는 안내서가 발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해 성동·성북·금천·강동·양천·은평 등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책자는 시가 일반근로자, 청소년편에 이어 3번째로 제작한 노동권리수첩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됐다.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임금, 퇴직금, 임금체불, 해고, 업무상 재해, 여성근로자 보호, 성희롱, 기숙사,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등 총 11개 분야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와 질문·답변(Q&A)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출·퇴근 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읽을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으로 만들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실제 노동권리침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서울시 글로벌센터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이용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수첩의 원문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archives/47045 )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 글쓴날 : [15-03-12 16:28]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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