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한국산 열연코일(HRC)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MIT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그해 10월 예비판결을 통해 한국기업에 3.15-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중국(2.49-12.19%) 및 인도네시아(11.20%) 기업들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은 연간 약 6천6백만불 규모의 열연코일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무혐의 판결로 중국 등 경쟁국 기업보다 가격에서 유리해져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에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