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일반음식점 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을 작년 20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10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모범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오는 13일까지 남구청 위생과 또는 외식업 남구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업소를 선정해 4∼9월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 가능업소는 음식점 입구에 설치공간이 있어야 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교통 접근이 용이한 곳, 다중이용 업소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손 씻는 시설'에는 수도·하수 배관공사, 세면대, 거울, 종이 타올기 등이 설치되며 설치비 지원은 전체 공사비의 80%로 한도액은 120만원이다. 나머지 20%는 업주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위생과(052-226-57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