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지난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10,6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현대자동차(주) (080-6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