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총 4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