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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 확인을 거쳐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를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의미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5,891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1개 당 5만5천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찜질기는 800개를 안양시 소재 ㈜티앤비 나노일렉이 기증했다.
이밖에도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페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해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