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다.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늘어나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도 급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이번이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