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청, 통신3사는 성매매 알선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핸드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