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