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폭력사건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근절대책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 정비,보육교직원 자격기준 강화와 인성교육 실시 등이다. 또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