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10월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며, 특히 내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