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기획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46개소를 행정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않아 적발됐다.
특히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며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혹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