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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돼 온 공익용 산지에 올해부터 국ㆍ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임산물 재배면적이 기존 3만㎡에서 5만㎡로 확대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산지규제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용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는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해당 법만 따르도록 해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막 설치시 별도의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 하는 등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도 개선했다.
또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의 허용, 별도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