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도축단계부터 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포유류 도축장(소·돼지·염소 등)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자금 6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식육 부산물 제빙기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도축업체 등 24개소 4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50백만원)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도축장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평가를 기준으로 2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내달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