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경기도 다문화 한마당 축제. |
경기도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하고 복된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다.
모집대상은 내·외국인 갈등완화 등 지역문제 해결과 체육 및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공동체', 이주민 가정과 내국인 가정의 결연, 부모커뮤니티 활동·공동육아·다문화 사랑방 등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공동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자리 공동체', 다문화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평가 활동을 하는 '컨설팅 지원' 등 4개 분야다.
사업신청자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이나 법령에 의해 설립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된다. 4개 분야 가운데 컨설팅 지원분야는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 1개 사업당 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개 업체를 선정하는 컨설팅사업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는 22일까지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