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올해부터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산재근로자가 2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91억 원 규모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다. 특히 취업안정자금은 산재장해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경우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