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4일 동안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순이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