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민원증명을 앞으로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일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을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돼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