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서 본인 뿐만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증 신청시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해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은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