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상품,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 공정위, 여행 표준약관 개정…모객 미달 계약해지 시 위약금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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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여행사가 여행자와 계약을 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참가자가 미달돼 여행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배상해야 할 위약금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여행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한국여행업협회에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안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5-01-05 17:49]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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