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1월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