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해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금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사람이어여 한다.
신청희망자는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조리비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063-539-675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