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