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 ·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한 21개 분양사업자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주택과 토지를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수익(월세 등)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들 분양 사업자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실례로 ‘연수익률 14.8%’, ‘년 수익률 20%’, ‘수익률 10%~’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수익을 내세웠다. 또 확정수익을 1 ~ 2년간만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한 13개 사업자에 이를 금지하고,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8개 사업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