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담뱃값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지금까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왔다.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업소 내 전면 금연 정책을 위반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높은 흡연율을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담배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해지며, 대표적으로 궐련에는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해 최대 75만원 돌려받는다.
*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지급하던 보육수당제도가 폐지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자 처벌은 강화된다. 현행법상 벌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입되는 비율은 4% 이상인데, 이를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가전제품 저(低)소음표시제가 도입된다.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저소음기준을 충족한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부착할 수 있다. 저소음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공개된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담배갑에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나 표시를 쓸 수 없게 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나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표시가 있는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시·도지사가 산정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지역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격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유아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