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케아, 영업규제 대상되는 대형마트로 분류해야" <광명시>
  • 산업자원부에 유통법 개정 건의
  •  광명시는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케아는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천5백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케아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없다.

     한편 지난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면서 광명시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다 

  • 글쓴날 : [14-12-31 16:51]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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