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 구축
  •  국민안전처는 10개 정부·공공 기관과 2개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농지전용협의 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해수부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각각 줄었다. 처리기한 없이 운영했던 통신설비 이설협의 처리기간도 15일로 개선됐다. 
     또 광역상수도 지장관로 이설공사 등에 수의계약 또는 긴급입찰 공고제도를 도입해 입찰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다. 

     아울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축소했고, 도시가스설비 등은 이설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사비 납부 확약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줄였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해복구사업이 국민생활 조기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14-12-28 12:46]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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