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11월 한 달간 형식적인 자가측정이 의심되는 20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소를 점검한 결과, 65%에 해당하는 13개 업소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형식적 또는 허위 측정자료 생산여부, 기술능력 및 측정기기 적정 구비여부, 시험분석 등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유형은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7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이 4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준수사항 미이행 7건은 시료채취기록부 기재사항 누락, 흡입가스 유량부족 등이며, 산출근거 부정확 및 거짓 산출은 기존 검정곡선 사용, 검정곡선 미작성, 여과지 부적정 건조, 포집량 부족 등이다.
이밖에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1건(7,6%),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수검 1건(7.6%)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또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거짓 산출한 것으로 지적된 4곳은 영업정지 3개월, 측정대행업자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7곳과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1곳은 경고 조치했다.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1곳은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