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 44건 적발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건이었고 나머지 41건은 민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한 경우다. 산림청은 이들에 대해 벌금(1), 입건(2), 방제명령(41) 등으로 처분했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2건은 경남 밀양에서 훈증 처리중인 소나무고사목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와 함안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 조경수를 차량으로 불법이동한 사례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 무단 이동을 차단하는 특별단속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14-12-27 14:11]
    •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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