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기점 23곳.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새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점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구역의 기준점으로, 우리나라에는 23곳이 있으며 13곳이 무인도서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무인도서는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153,152㎡)다.
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 [자료: 국토교통부] |
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26일)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돼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