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 막창 등을 파는 전문 음식점들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한달간 수원과 화성지역 곱창, 막창 전문 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전체 20%에 해당하는 1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업소들은 주로 야간에 소, 돼지 곱창, 막창 등 부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악용,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 표시 9개소, 원산지 미표시 7개소 등이다.
수원의 A업소 등 7개 업소는 소, 돼지 곱창. 막창, 늑간, (갈비살)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메뉴판에 표기한 후 판매해 왔다.
화성시 소재 B 업소 등 9개 업소는 중국산 김치, 쌀을 사용해 왔음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원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입산 곱창, 막창 등이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