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은행·카드회사 등 가정에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들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한번에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11월까지 실시된다.
새주소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 참가자르 대상으로 자동차·텔레비전·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116개 기업이 함께 마련한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