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 해외출장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 9천만마일로 이중 미사용분은 미국출장(왕복 7만마일) 기준 6,800여명이 왕복할 수 있는 4억 8천만마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일리지가 각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다 보니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1만 2천마일에 불과해 국제선 탑승기준인 3만 마일을 못채워 보너스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또 정부에서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해 지난 7년간 적립 마일리지의 활용률은 18.4%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는 공·사로 나뉘어 관리하던 항공마일리지를 동가(同價)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출장시 기존에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항공운임 지급)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본인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구매해 사적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최소 7천만 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되어 마일리지 활용률이 30% 수준까지 높아지고, 14억원(1마일당 평균가 20원 환산시) 이상의 항공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