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102개 단체 중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가 34개이다.
공개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이다.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병행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