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