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내년 1월부터 경찰서에서 해오던 현장체험교육(4시간)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 실시하며, 기존 3일간 받던 교통참여교육도 2일로 단축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면허정지처분의 경우 경찰서 현장체험교육(4시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참여교육(4시간) 등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일수 30일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체험교육을 공단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경찰서와 공단을 3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단은 교통법규 위반분석, 시뮬레이터 체험, 사례발표 등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단 교육운영처(02-223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