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으로 이날 고발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