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됐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해까지 누적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했으나,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올해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달초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순이다.